장애의 사전적인 정의 - 신체적 손상에 기반
"장애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현재 장애는 사회 i.e. 외부에서 오는 것이 사회의 전반적인 관점이다
다시 말해, 본인이 장애라고 보기 전에 사회에서 먼저 장애 라고 규정하고 낙인 찍는 현상이 발생
"장애차별"의 정의
-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
- 장애차별은 주로 고용시장에서 많이 발생 (교육 분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
장애인의 고용현황
- 15세 이상의 장애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의 23% 가량이 실업 상태
- 실질적으로 70% 이상이 실업 상태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고려한 제도 마련
유보고용 (Reserved Work)
-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직업을 가질 수 있음
- 위와 같은 유보고용 제도는 논란이 되기도 함 -> 2006년, 이것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판결이 나오며 논란이 됨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의 필요성
- 장애인의 45%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 4조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로 간주
장애인차별주의
- 인간이 지닌 다중적인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정체성을 장애인으로 환원하는 것
-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없애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
*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주의
장애문제의 해결 방향
- 장애인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흘러온 사회로 융화되는 것
- 통합의 방향이 중요함
('배려'가 '배제'가 되어선 안 될 것)
- 속도의 문화와 상품화 된 노동의 정의를 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장애문제 해결 -> 배려가 배제가 되어선 안 될 것 -> 소통의 부족, 목소리에 귀기울여주는 것이 부족, 논의를 하는 모임 혹은 입법과정에 장애인 단체 대표단이 모임에 함께하지 않고 장애인 단체의 입장이 적절하게 대변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 발생 -> 시위 사례 ->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소통 과정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 장애인의 날
다른 차별 (i.e. 성차별, 인종차별, etc) 에 비하여 '비용'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합리적'인 대우를 못 받는 경우 를 장애인 차별로 본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차별로 간주된다.
'장애'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1) ('손상', ''질병'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리거나 관여하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
2) 소수 집단 - 인식에 기반. 안타까운 시선으로 '장애인들을 봄 <-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나 활동을 할 수 없기에 불행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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