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희롱의 정의

 

성적인 언동: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육체적 언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언어, 시각적 언동도 포함된다)


환경형 성희롱: 성희롱 요구에 불응 시 감봉, 해고와 같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조건형 성희롱: 성희롱 요구에 불응 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성적 발언 및 행동뿐만 아니라 성적 고정관념과 성 역할의 강요에 기인하는 성차별적 행동도 성희롱에 분류되는가?



2. 성희롱의 시작


1) 한국 여성들의 사회 진출

2)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 증가

3)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던 성희롱 소송 

: 1993년 서울대 우 조교 사건 -> 성적 모멸감을 주는 요구에 불응하자 부당한 대우 -> -> 6년 간의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우 조교의 손을 들어줌

-> 성희롱이 엄연히 범죄에 해당된다는 인식을 알리는 시발점



3. 성희롱의 발생 배경


1) 성적 고정관념

- 가부장적 사회

- 현대 사회의 성 상품화 

(남성이 성을 구매하고 여성은 그 성을 판매하는 위치에 있다보니 여성을 남성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보조적인 존재로 평가절하 하게 되며 성희롱의 가능성을 높임)


2) 권위주의적 사회

- 상하간의 권력 관계의 악용 (성희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50.3%)

-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



4. 성희롱과 성차별


I. 성희롱과 성차별: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희롱 = Sexual harrassment 성적인 괴롭힘


-'괴롭힘'은 특정 집단이 열등하다는 인식과 인격적 침해를 전제

->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희롱 관련 사례

- 대구 교육 대학교 총장 성희롱 사건 

(총장과 총학생회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에서 총학생회 소속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 및 언동 서슴치 않음)

- 2004년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성희롱 사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직원: "먼저 타세요" 부장: "어디로 올라타라는 것이냐? 네 몸에 올라타라는 것이냐?")

-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사건 


II. 성희롱과 성차별: 남성에 대한 성차별


1) 피해자 성별에 따라 성희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2) 2002년 의류 회사에서 발생한 남성 성희롱 사건

(보조사원에게 "너는 어려서 좋다. 넌 내꺼다" 이 사원이 회사에도 알렸지만 회사는 "넌 남자인데 너가 잘못한게 있는 거 아니냐" 이후 

사원을 사직하게 만드는 일 발생 -> 사원 여사원 2명과 회사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 -> 남성이 받는 성차별에 대해 알린 계기)


3) 최근 남성 성희롱 급증, 하지만 여전히 남성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



5. 정리


1) 성희롱 관련 범죄 계속 증가

2) 성희롱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되고 있음





*토론


1) 성희롱의 개념이 무엇인가? <- 이것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중요


성희롱 vs 성추행(범죄)


성희롱은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는 아니다. (cf. 범죄)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속한다.






1.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우선 성희롱이 성립되려면 사회적 지위에서 상위 지위인 사람과 하위인 사람의 양방 간에 일어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내'성희롱에 대해서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직장 내를 제외하고 사회 전반으로 가져가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다음과 같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성희롱이라 하면 사회적 지위의 상하 관계가 없다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sexual harassment로만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경미한 성폭력을 성추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폭력(또는 성폭행)은 좀 더 광의하게 모든 언어, 행동 등에 있어 정의하는 단어가 됩니다. 쉽게 성폭행의 경우 강간 또는 강간 미수까지 갔을 때를 보고 성추행은 그보다 경미한 경우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구분선이 모호하니, 쓰는 사람에 따라 표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 강간 미수의 경우 성기의 삽입이 있거나 성기의 삽입을 시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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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와 차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녀간, 직급간, 각기 다른 계층에서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차별을 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성희롱과 농담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차이는 이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 예를 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보면, 장애인은 몸이 불편할 수 있고, 정신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불편을 함께 나누고 보조해주는 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취업을 못 하게 하거나, 급여를 나누는 것은 차별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예뻐야지~ 하면서 특정 성별에 대해서만 특정 내용을 강요하며, 그것이 상위 직급자에 인해 이루어진다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양성간의 차이와 그것이 사회적 직위로 물렸을 때 벌어지는 현상은 쉽게 설명하기 힘듭니다. 실제 법정 판결에서도 성희롱이냐 아니냐는 판결이 왔다 갔다 하고 말 그대로 case by case인지라 그 상황을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행동,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성희롱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요.






참조: http://studioxga.net/1099





WRITTEN BY
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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