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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골프장에 함께 동반한 캐디 성희롱 사건


- 술자리로 불러 러브샷을 강요

- 대법원은 러브샷도(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규정




Q) 성희롱은 성범죄에 해당하는가?

(according to its definition) 성희롱은 범죄에 이르지 않는 행동 


하지만 피해자에게 모욕감, 수치심을 주는 행동에 해당.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라면 강제추행. 




Q) 규제의 영역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 나라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e.g. 미국의 경우, 특정한 영역을 법률에 지정한다.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예시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문화 내에서 성희롱이 많이 발생.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사회인지라 상급자가 직위를 함부로 역이용하여 발생.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직장문화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위계질서는 구조적인 특성을 지닐 뿐,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 주요 성희롱은 아니다.





너무 법적인 요건을 따지다 보면, 피해자가 느낀 피해를 경미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Q)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억울한 가해자도 생기면 안 된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더 믿어줘야 하는가? 가해자는 "저는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성희롱이 될 지는 전혀 몰랐어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어찌해야 하는가?


--나의 생각-- 


한 개인이 어느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 그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개성이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가?

-> 아니다. 우리는 그 개인이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자신이 인지하건 못하건) 그 나라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는 암묵적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타인을 배려하고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을 동의한 것이라 보고 그 개인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

-> 이것은 법적 해석이다. 그렇다면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하나의 공리로서, 우리는 여러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길 원한다. 어느 누구도 당연히 피해를 입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그 말인즉슨, 왠만해서는 그 사회의 교육체계는 혹은 (안타깝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그러한 구성원들을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 다시 말해, 사람들이 아무리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고려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매너의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자 근데 이러한 경우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 "억울한" 가해자가 "억울함"을 강도높게 느끼는 건 대부분 "처벌" 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 이러한 상상을 해본다. 만약, '강도높은 처벌' 부분을 제외하고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의 강도 낮은 처벌로 내려오면 

     가해자가 "미안하다. 그게 상처가 될 줄 몰랐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식의 화해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 하지만 현실에서는, 

    e.g. 남성의 경우, 성희롱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범으로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회사에서 진급이 어려워지고 (해고 당할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되고), 가정 내에서 가장으로서의 입지, 아내/자식에 대한 미안함 등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반발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 만약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면?





 



WRITTEN BY
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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